사는 이야기
관악서경제2팀 중개사협회장 업무상횡령 엄정수사하라
 민중모
 2009-11-24 00:57:44  |   조회: 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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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진술조서(2회)

1. 피고소인 이종열 개인소송비를 협회에서 소송비로 지급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합니다

◆ 소송비 지출이 횡령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한 점에 대하여 회장당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의 수행이 협회의 업무인 이상, 협회가 그 소송수행과 관련된 소송비용을 지출함은 당연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나,

◆ 피고소인은 전국부동산중개협회 제7대 회장을 역임하고 제8대 회장에 당선되었으나 경선자인 김희에 의하여 직무정지가처분이 제기되어 약 60여 일 동안 제8대 회장직무를 수행하다 직무정지 된 사실이 있는 자로서(대법원에서 본안 확정)

피고소인 이종열은,
협회의 정관 등을 잘 아는 자로 협회의 제10대 회장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동 협회 제7대 회장 재직 시 약 5억 원의 업무상횡령 등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고소가 제기되고 법원에도 위 금원에 대하여 협회에서 손해배상소송이 각 진행되어 약 5년여 동안 소송을 끌어오다 2007년도에 동 협회와 금 8천만 원에 합의하면서 협회 회직을 맡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고소사건에서 일부 업무상횡령 등으로 구 약식으로 금3,000,000원의 벌금을 처분 받자 정식재판을 제기하고, 대법관출신 변호사 강신옥을 선임하여 아무것도 아닌 사건을 2년여 동안 로비하여 회장선거 시 까지 처분을 지연시키면서 파렴치하게 회장에 출마한 자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고소인이 확인하고 대법원에 항의하자 10일 만에 기각판결을 하여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학력 위.변조 등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2009.06.12일자로 서울고등법원 제25부 2009라제300호로 회장 직무정지 된 자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피고소인 범죄행위와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사실을 가지고 협회의 자금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은 엄연히 업무상횡령죄로 보아지며(대법원2004년6280호 참조),

◆ 역대 협회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사건, 회장당선무효확인청구사건의 비용지급 전례에 대하여,
제5대회장 최이호는, 동 협회 제6대회장 김부원으로부터 업무상횡령,배임 등으로 고소되었다가(금2억여원 횡령) 금50,000,000원에 합의하여 무혐의처분 받은 사실이 있고,

제7대회장 이종열도 협회 공금 547,000,000원에 대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이 진행되자 약 5년여 만에 협회와 금80,000,000원에 합의한 사실이 있으며,

제9대회장 장시걸도 당선무효사유로 인하여 직무정지가처분 사건이 제기되었으나 개인비용으로 소송비를 부담하고 협회자금으로는 지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 회장들의 전례를 확인하지도 않고 본 사건에서 진술한 것은 사실을 은폐하여 범법행위를 합리화 시키는 비도덕적인 처사로 보여 지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십시오.

피고소인의 행위는 개인의 비리, 즉 제10대회장 당선무효사유로 인하여 회장직무가 정지되어 개인의 잘못으로 발생한(협회와 하등 상관없는 내용들) 소송비용은 개인 이종열이가 지급해야 하므로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은 업무상횡령죄로 적용되어야 하며,

협회의 소송비 지급규정 제3조에 의하면 협회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으로 피소되거나 민.형사 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그 사건이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또는 위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소송비용 및 관련 제 비용을 당해 연도 예산의 소송비용에서 부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특별상여금 횡령사건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현행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이 다른 자격사보다 격하되어 약 12개 항목을 거론하며 법 개정을 위해 241명의 국회의원 입법보좌관들을 만나는데 그 활동비용을 피고소인 이종열의 사비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50,000,000원을 협회 이사회에서 임직원 특별상여금으로 청구하여,

◆ 제301차 이사회에서 특별상여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7호 안건(2009.02.20)으로 50,000,000원을 상정하였으나 40,000,000원으로 감액 의결되고 지급방법을 회장단에게 위임하였습니다.

2009.02.26일 회장단 회의에서는 지급기준을 정하고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사비로 지출한 비용을 충당해준다고 하면서 피고소인이 수령하였으나 안건상정 당시 특별상여금은 업무관련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안건을 상정한 이상 지급방법을 위임하였다 할지라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한 것이므로 피고소인이 착복한 것입니다.

협회는 회장에게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중 공제사업특별회계 홍보비 54,000,000원, 일반회계 홍보비 27,000,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회장취임 약 3개월 동안에 공제회계에서 한국부동산뉴스 제작비 예산에서 80,000,000원, 전산운영비에서 20,000,000원 등 약 100,000,000원과 일반회계 제도개선비에서 65,000,000원을 전용하여 예산 편성 액 외에 별도로 165,000,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공제회계 홍보비에서 69,000,000원, 일반회계 33,000,0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사비로 지출하였다고 변소하므로, 제10대회장으로 취임하여 회장직무정지가처분시까지 얼마를 지출하였는지를 협회 해당 부서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보면 피고소인의 실체를 입증하기에 어려울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3. 회장 이.취임식 비용에 대하여

회장 이.취임식 비용은 찬조금으로 행사를 하기로 제302차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놓고,

◆ 협회공금 164,593,159원, 가불금 52,098,797원, 계216,671,956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요
금액 (원)

찬조금
213,000,000

협회예산
133,085,000


346,085,000

◆ 예산책정액 (2008.11.24 행사준비위원회)

1) 찬조금 입출금 내역적요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찬조금
181,493,000

181,493,000
2008.04.02

협회가지급금
97,500,000

278,993,000
차용금

운송료 잔액
5,633,746

284,626,746
지부버스운송비

행사대행이벤트

78,650,000
205,976,746

기념품 구입

72,000,000
133,976,746
넥타이 구입

경품 구입

26,930,320
107,046,426
자동차, 가전

대외 홍보비

20,000,000
87,046,426

준비위원 경비

14,050,000
72,996,426
여비,수당

식대,숙박비 등

6,712,180
66,284,246

경호비

3,100,000
63,184,246

초청장

7,155,140
56,029,106
제작.발송비용

직원위로금

2,000,000
54,029,106
장동규외4명

기타수용비

9,009,933
45019173
현수막.소모품.우편

협회차용금반환

45,401,203
-382,030
잔액부족

차액

372,137
산출근거불명

통장잔액

9,364,186
통장확인불가

2) 혐의점

가. 행사대행 이벤트 비용 78,650,000원

◆ 행사 축하공연을 위한 연예인 초청대상자 중 송대관. 장윤정 불참 (행사준비위에서는 위 두 사람이 시간지연으로 인하여 대기하다가 돌아갔다고 주장하나 실제 행사장에 온 사실이 없음)

◆ 협회 비전 동영상 불방 (약 10분 분량으로 이벤트사의 하자로 인하여 방송되지 못하였음)

◆ 기 약정된 계약내용 중 미 이행 사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불이행 (행사대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운 사항을 행사주관자의 업무상배임혐의 인지 수사)

나. 기념품(넥타이)구입비 72,000,000원

◆ 물품구매는 협회회계규정에 따라 입찰절차를 거쳐 투명성과 경비절감을 해야 하는 사항이나 비교견적서(업체 명 및 업체소재확인불가)만으로 관세 7,152,600원과 운송비 3,300,000원을 지불하는 등 국내시장가격 보다 현저하게 높은 금액으로 수입품을 구입하였고넥타이 6,000개×(관세13%)1,192원=7,152,600

넥타이 6,000개×(운송비)550원=3,300,000

◆ 제작업체도 사업자등록 여부가 불분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무자료 거래로 보이므로 제작업체를 조사하여 탈세여부를 수사하여 리베이트 수수와 업자에게 이익을 주고, 협회에 피해를 입힌 부분은 업무상배임죄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망합니다.

다. 예산 과다(부당)지출

◆ 찬조금 수입이 당초 목표에 미달하였다면 지출경비를 절감해야하나 행사준비위원의 여비와 수당으로 약 14,000,000원을 사용하였고(위원장 신용철, 부위원장 임진택은 거의 매일 출근하면서 여비와 수당을 수령하였음)

◆ 경품구입은 자동차와 가전제품 구입으로 26,930,000원을 사용하였는데 일부 잔여품목이 남을 정도로 과다하게 구입하였고

◆ 이.취임식 행사가 종료되면 즉시 비용을 정산하여 종결하여야 하나 2009.06.11일 결산을 하고자 제6차 준비위원회를 하면서 회장취임기념 순금기념패 3,000,000원, 준비위원장 신용철 공로패 1,500,000원, 총괄간사 장동규 순금공로패 600,000원을 의결하였고(지출여부는 확인 안됨), 사무처직원 격려금으로 2,00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기획부 소속 특정직원(장동규, 하경철, 박은수, 김유주)에게만 지급하였습니다.

◆ 행사비잔액으로 통장에 9,364,186원의 잔액이 있다고 하는데, 찬조금 수입부족으로 협회에서 차용한 가지급금 97,500,000원과 협회예산에서 지출한 지부와 지회버스운송료 잔액 5,633,746원을 협회에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면서 45,401,203원만 변제정산하고 차액인 협회 돈 57,732,543원은 변제하지도 못하면서 경비를 과다지출하고 현재까지 협회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유용한 의혹이 있으므로 업무상 횡령. 배임죄로 조사바랍니다.

◆ 찬조금도 협회행사를 목적으로 모금하였으면, 공금으로서 정상적인 협회 경리 업무자와 해당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하나, 준비위원회와 실무총괄간사라는 임시 직위를 만들어 부회장 신용철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금지출 및 회계업무 부서가 아닌 당시 기획부 장동규 부서에서 행사관련 찬조금의 수입과 지출을 비롯하여 각종 구매를 관장하게 한 것은,

자금집행내용을 은폐하고 공식적인 결산을 누락시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는 의도로 보이므로 참고인 동 협회 총무관리본부장 송영걸, 기획본부장 장동규, 경리담당자 등을 수사하여(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철저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조금 누락된 사실이 있음으로 별도 수사 요망

지출
불우청소년성금
1,000,000

떡.케익 구입
2,000,000

사회자 수고비
2,000,000

신문 구독료
2,000,000

인터넷 중계료
8,500,000

순금 구입비
8,300,000
메달.열쇠 제작

버스 운송비
68,765,000
지부.지회 버스대절료

서신제작발송비
9,729,500
참석감사 인사용

문자메시지발송비
1,033,417

준비위원회 여비
2,770,000

신문광고비
20,000,000

행사 이벤트 비
32,000,000

행사용품비
4,735,445
음료.물품.운송비

합계
164,593,159

3) 협회예산지출내역

◆ 이임 회장 김준현 순금메달 3,000,000원, 취임회장 이종열 순금열쇠 4,600,000원(예산책정액 3,000,000원)은 귀금속취급업소에서 구입해야하나 인쇄업소인 일신문화사에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철저히 수사해주실 것을 요망하며

◆ 인터넷중계, 신문구독료, 문자메시지발송비, 순금메달비 21,493,417원은 불필요한 지출이므로 업무상배임죄로 수사해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4) 워크샵 운동복 비용

각급 조직장의 워크샵 용도로 제작한 추리닝은 제작형식을 정하여 입찰 등의 방법으로 경비를 절감하여야하나 (주)이즈컴퍼니 에 1벌 당 41,800원(부가세별도)에 제작하였으나 관세와 운송비가 포함되는 수입품을 특정업체와 추리닝 상의 주머니도 없는 상태로 일반 시중가격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격으로 제작하여 협회예산에 손실을 입혔으므로 대가성 리베이트 수수와 협회손해를 끼친 부분은 업무상배임죄로 취급자 담당직원을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4. 각급 조직장 선거비용

◆ 협회는 2008.11.21일경 지부장, 지회장, 분회장 선거를 하면서 입후보자로부터 총 850,000,000원의 등록금을 받아 하부선거관리위원회에 그중 80%를 지급하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인 168,000,000원을 사용하였는데

◆ 선거관리위원 등에게 과다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하고 선거관리를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허위증빙으로 비용을 착복하였고

◆ 간사 역할을 한 기획부장 장동규가 주도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인 부회장 홍사권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당사자도 모르게 선거공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속칭 카드깡 등으로 공금을 착복하고 상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거관련 각종 경비지출내용과 관련증빙서류를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사용업체에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거비용은 협회의 공식적인 결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종결 처리하는 관행으로 은폐가 용이하므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5. 대외 홍보비 사용

◆ 피고소인은 2008.10.07일 취임 후 협회공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홍보비를 2008년도에 공제회계에 54,000,000원, 일반회계에 27,000,000원이 편성된 금액이 사용되었으나, 추가로 공제회계 신문제작비에서 8,000만원, 전산운용비에서 2,000만원, 일반회계 제도개선비에서 6,500만원을 전용하여 총 2,460,000,000원을 사용하였는데, 취임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위와 같은 막대한 금원을 영수증 없이 지출한 사실에 대하여 날짜별, 업무내용, 사용처, 관련당사자를 조사하여 공금착복여부를 철저히 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 피고소인은 2009.06.11일자로 직무정지결정이 되기 이전에 2009년도에도 공제회계 홍보비 69,000,000원과 일반회계 홍보비 33,000,000원 등으로 1년분 예산을 대부분 영수증 없이 지출하였는데, 이 사항도 날짜별, 업무내용, 사용처,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공금착복여부를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1. 00.

진술인 고소인 대표 000
2009-11-24 00:57:44
58.141.10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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