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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모
 2010-01-30 23:23:34  |   조회: 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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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29 09:27]

“당선 무효라도 회장직 수행”..이상한 판결
1심 선고 이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파행

[ⓒ '글로벌 석간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이종열 협회장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소송과 고소·고발·진정이 잇따르면서 파행 운행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 이 회장의 당선이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나왔으나 앞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까닭에 이 회장은 여전히 업무를 수행하며 정관 개정을 시도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황적화)는 지난 14일 제10대 회장선거에서 이뤄진 이 회장의 당선은 이력서의 허위 학력 및 허위 경력 기재로 인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2009년 11월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김병운)는 특별한 이유없이 회장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던 결정을 번복했다. <본지 2009년 11월 25일 8면 보도>

이번에 이 회장이 통과시키려는 정관 개정안에는 개인 50만원과 법인 100만원인 협회 등록비를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으로 두배 인상하고, 회장을 포함한 상근임원의 퇴직금을 3배로 인상하는 것 외에도 협회장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 및 진정 등을 제기한 사람의 회장 선거 출마를 3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회장이 자신을 반대하는 부회장과 3명의 이사를 직무 정지시킨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사회를 강행하려다 협회 회원들과 충돌을 빚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지난 15일 협회 사무실에서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동원돼 회원들의 출입을 막고 회의장을 옮겨 쇠문을 걸어 잠근 채 이사회를 진행하려는 시도까지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사회가 6차례나 무산되자 이 회장은 22일 제주도로 자리를 옮기면서까지 이사회를 개최하려다 다른 협회원들이 신청한 ‘이사회 개최 금지 가처분’ 재판을 앞두고 급하게 취소시키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1999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임기 3년의 협회장직을 두 번이나 맡아온 이 회장은 지난 2002년 8대 회장으로 선출된 후 이력서에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한 사실과 불법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2003년 10월 10일 당선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후 억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형사고소 됐지만 8000만원의 합의금을 협회에 내고 “다시는 어떠한 회직을 맡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2007년 5월 28일 협회 측과 합의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현재 이 회장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민주사회를 위한 공인중개사 모임(민중모) 회원을 중심으로 한 100인이 연대해 곧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관악경찰서에서는 이 회장이 협회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3건의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today.co.kr>
{ⓒ '글로벌 석간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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