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ㆍ 상조회사 업무협약, 인터넷 매체 추측성 비방 보도 ‘사실무근’
 한공협
 2010-03-16 14:31:39  |   조회: 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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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ㆍ 상조회사 업무협약, 인터넷 매체 추측성 비방 보도 ‘사실무근’

우리 협회와 상조회사인 (주)HMS토탈서비스 간의 업무협약 및 초기가입비 대납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은 의견이 개진되는가 하면, 일부 인터넷 매체들이 추측성 비난비방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주장과 비난비방은 실체적 진실과는 전혀 다른 사실무근의 낭설들입니다.
협회운영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거나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일방적 의혹제기에 근거한 이와 같은 주장이나 미확인 편파보도는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런 일이며, 추후 법적대응 등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우선 혼란을 느끼고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협회입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 협회에서 발행하는 한국부동산뉴스(2월호)를 통해 8만3천 회원여러분에게는 협회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1. 이사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상조협약위원회’를 구성하여 (주)HMS측과 업무협약을 진행시켰다는 부분
⇒ 정확한 위원회 명칭은 신규등록회원지원사업위원회입니다. (이하 ‘지원사업위원회’라 함)2009년도 신규등록회원의 등록금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신규등록 회원에 대한 지원 예산은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경우 별도 이사회의 의결 없이 집행할 수 있으며, 다만 예산 확정시 예산서 상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부분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제사고예방행사 및 기타 워크샵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도록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록회원 지원사업(1인당3만원)과 관련하여 이미 제309차 이사회(2009년 11월 6일) 업무보고시 예정사항으로 추진계획(목적, 지원대상, 추진방법)을 보고하였으며, 그에 따른 실질적 시행을 위해 지원사업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 예산에 편성된 집행을 위해 물품 종류를 선택하고 선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장의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일시적인 위원회이기에 별도의 이사회 동의절차를 밟지 않고 약식으로 제309차 이사회 업무보고 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당시 회장직무대행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회장이 별도로 지원사업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며, 부회장 3명 및 이사 2명 등 총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3차에 걸친 회의 및 모든 진행과정과 의사결정에 회장은 전혀 관계한 바 없으며 지원사업위원회에서 사무처의 4개안을 모두 검토한 뒤 최종 의결안으로 시행했던 것입니다.

2. 업무협약은 2010년 1월 7일에 이루어졌으나 회원 8천여명에 대한 최초가입비 2억4천여만원은 2009년 12월에 협회에서 집행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 2차로 1월에 800여만원의 추가집행이 이루어졌다는 부분
⇒ 지원사업위원회 제3차 회의(2009년12월18일)에서 최종 신규회원에 대한 복지혜택의 차원에서 상조회 가입혜택을 주기로 결정되었으며 실무적 후속 조치로 2009년 12월 31일 상조업무이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최초가입비 2억2천356만원(7452명)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 연말까지의 추가 신규회원 288명분의 가입비 864만원을 2차로 2010년 1월 5일에 집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협약체결식은 계약체결후 업체의 건의에 의해 형식을 갖추는 차원에서 2010년 1월 7일 거행했던 것입니다.
최초가입비 일부가 협회장 및 협회운영진에게 흘러들어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있지도 있을수도 없는 인격모독적 낭설일 뿐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혀드립니다.
3. 회원가입을 하는데 있어 회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주)HMS에 유출됐다는 부분
⇒ 협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항 제2호의「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7호에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정보통신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제3호의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7호에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에 속하지 않으며, 제4호󰡒이용자󰡓에서 규정하는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 협회 회원은 속하지 않음으로 현행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법률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법 제67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에 대한 준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따른 시행령 제71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의 범위) 법 제67조제1항 전단에서의󰡐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각 호, 시행규칙 제6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의 범위) 영 제71조제4호에서의󰡐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각 호에도 협회는 해당하는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의 협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현행법상의 적용대상이 아님에 다라 협회는 회원등록단계부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회원개개인에게 받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협회가 금번 (주)HMS 상조사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면서 제공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회의 최초가입비 선납에 따른 후불제 회원가입의 경우 증서발행 및 추후 본인확인을 위해 전제조건으로 회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대신 회원증서 발행 및 추후 상품 이용시 본인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며 그 외 용도로는 절대 이용하지 못하고 만약 이용시에는 그로 인한 모든 피해보상을 (주)HMS토탈서비스에서 책임질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회원증서 발송시 사전에 회원들의 동의절차를 구할 수 있도록 업체 측에 요청했으나 약관상 가입 및 해지 의사는 자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업체 쪽에서 큰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동의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회원증서를 발송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발송된 회원증서의 내용 및 약관은 일반적인 개인회원 가입시의 표준양식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회원증서 표기내용 중 가입상품, 대금납부조건, 월납입일에 대한 해당 내용이 다르게 표기되어 발행되었고 협회와의 계약내용에 따른 후불제 상품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의무적인 가입과 상품이용을 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 발행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안내문 및 협회와의 계약내용대로 정확하게 증서를 재발행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거절 및 해지을 원하시는 회원에 대해서는 접수받는 즉시 해지처리 및 해지확인서를 보내드림과 아울러 그에 따른 신상정보는 즉시 삭제 및 폐기처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지 처리된 회원에 대한 가입비는 협회로 환원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협회에서는 사전에 상조가입혜택결정의 배경과 내용 및 추후에 해당업체로부터 회원증서가 발송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사전안내문을 작성하여 2010년 1월 18일 일괄적으로 우편 발송을 하여 나름대로 고지하였으며, 해당업체로부터 택배 및 등기 발송된 회원증서가 2010년 1월 28~29일경 해당 회원에게 도착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협회 각종 선거시 입후보자가 본인 홍보를 위한 선거활동을 위해 선거권자에 대한 정보요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동안 본인 동의없이 인적사항을 제공한 경우 및 사례에서 보듯이 협회 업무의 일환으로 추진된 선거업무와 같이 다소 회원들에게 불편하기는 하였으나 그 의도 및 취지가 순수하였기에 선거권자에게는 전혀 해가되지 않는 사항으로 개인정보유출로 볼수 없듯이 회원에게 복지혜택을 주고자하는 차원이므로 불법 정보유출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 아닌가 합니다.

4.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발행되는 달력 중 서울지회(25개지회) 중 23개지회의 광고비만 4천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협회에서 전국의 지회에서 게재되는 HMS 광고비로 고작 1천만원을 받은 것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부분
⇒ 협회는 2010년 달력 제작과 관련하여 제309차 이사회(2009년 11월 6일)에 부의한 결과 예산관계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부회장단에게 보고한 후 제작을 추진하고, 추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의결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직할지회는 지회별로 광고를 수주하여 게재하되 공제가입시 지급되던 가입건당 1만원조차 국토해양부의 지급 금지 명령이 시달되어 지급할 수 없는 등 지회 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광고비 사용계획서만 중앙회에 제출하고 지회 자체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지부에 대하여도 광고수주를 받아 제작하다보면 2009년도 내에 카렌다를 제작 배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광고 없이 지부 명칭만 게재하여 제작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직할지회 광고가 대부분 확정될 시점에 지원사업위원회에서 (주)HMS와 협약을 맺기로 결정되었고, (주)HMS로부터 광고의뢰가 있어 달력 제작비용의 일부라도 보전하기 위해 광고를 게재하기로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광고비에 있어 23개지회의 광고비 금액이 4천500만원인데 비해 협회달력의 광고금액이 1천만원으로 너무 저렴하다는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나 광고의 효과는 광고의뢰사의 내용에 따라 지역별로 광고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전국적 단위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에 따라 그 양에 관계없이 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그 금액을 수학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더욱이 협회는 지난 2006년도 달력제작 시에도 삼화저축은행과 협약을 맺고 광고를 게재한바 있으며, 그 당시에도 동 금액인 1천만원을 받고 게재한 사실이 있으며 의혹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2010-03-16 14: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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