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
민중모의 허구성과 그 실체를 밝힌다.
 한공협
 2010-03-29 15:08:16  |   조회: 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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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모의 허구성과 그 실체를 밝힌다.


1. 민중모의 본질

- 일명 ‘민주공인중개사 모임(이하 ’민중모‘라 한다)은 아마도 2005년 경 일부 회원과 비회원이 협회에 대한 대항적 결집을 도모하면서 태동한 것으로 알려졌고, 구체적인 동력으로는 2005년 초순 제9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통합을 명목으로 회장선거를 반대한 사례가 있으며,
그해 9월경 실시된 각급조직장 임용과정에서 일부 임원들의 금품수수를 계기로 비판적 집합체를 구성하여 선명성을 자칭하면서 그간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위주의 교류를 실질적으로 인적 결집체화 하게 된 동기로 보여진다.

이후 이들은 당시 협회의 이슈인 통합의 명분을 최대한 활용하여 회원의 정서적 틈을 비집고 점진적으로 협회 회무와 회직자를 상대로 자신들이 재단한 사고를 강매하는 한편, 자신들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매도 대상으로 설정하여 비판적 여론을 조성하면서 세력화를 본격화 하게 되었던 것이다.

통상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세력화를 위하여는 우선 대의명분으로 타인의 시야를 확보하고, 대중선동을 통한 감정적 동조를 기대하기 마련인데, 당시 협회는 양 협회 통합 문제 및 일부 회직자들이 회원 정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지속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사이버 상의 여론의 주도를 허용하게 된 것이다.
또한, 결정적인 동기로는 제9대 회장 선거에서 선거규정 위반으로 2007. 2월 경 당시 회장(장시걸)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이 정지된 과정에서 일부 민중모 가담자들이 주체적 일익을 담당하면서 그 주변인들조차 권력에 맛 들여지게 된 것이다.

그후 통합 협회에서도 민중모는 대안 없는 비판과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으며 기성체제를 본격적으로 부정하고 대표권자(회장)의 지위를 향한 소위 정치 지향적으로 변질하면서 드디어 협회를 장악하고자 하는 거대한 포부를 갖게 되었다.
당시 통합 회장이었던 김준현 회장에 대한 비방과 퇴진책동도 회원들에게 불신감을 유포함으로서 잠재적 경쟁력을 최대한 상쇄시키는 전위대 역할을 자처하였다



2. 민중모의 행적

- 민중모는 통합 협회에서도 포플리즘적인 회원 선동과 집회를 전가의 보도처럼 과시하면서 특정인을 타깃화 하여 당사자의 중개사무소는 물론 관공서에 까지 시위를 반복하였는데 중개업의 성격상 치명적 약점인 지역사회의 신망과 전문자격사로서의 역할에 회복되기 어려운 불신이 초래될 것을 우려한 당사자들의 저항 의지를 상쇄시키고자 하는 하이에나 식 폭력행위를 밥 먹듯이 한 것이다.

- 이에 고무된 민중모는 2008년 10월 실시될 제10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드디어 가면을 벗고 본질을 드러내고야 말았다
무수한 폭력적 시위와 인터넷 선동으로 단련된 민중모는 협회를 장악하기 위해 특정 후보를 옹립하고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면서 회원들의 자주적 판단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타 후보를 비방하고 특히 제10대 회장으로 당선된 이종열 후보에 대한 광적인 비방전은 그들이 회원을 현혹한 이유가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이는 민중모가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보다 이종열 후보가 당선이 유력한 정서도 있었으나 가사 이종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간의 광란 행위에 대한 정당한 단죄를 우려했을 것이다
그 구체적 행위를 보더라도 제7대 이종열 회장 퇴임 이후 보복적인 편파감사를 명목으로 고소한 사건(2006형 제32411호)이 무혐의 종결되었고, 협회측의 중재로 원만히 합의한 내용을 왜곡하여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게재하는 것도 모자라 특정 후보와 야합하여 부당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었다

- 결국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지 아니하자 제10대 회장 이·취임식에 상복을 입고 방해한 것은 선거를 통해 협회를 장악하지 못한 심정적 상실감을 치유하려는 차원을 넘어 새로이 출범하는 집행부를 대내외에 불신을 가함으로서 제2의 발목을 잡기위한 재시동을 건 것이다

- 이후 민중모는 회장 퇴진의 기회를 엿 보던 중 2008. 12월 초순경 평소 이종열 회장을 반대하여온 일부 회원들이 서울지방법원에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것을 기화로 하여 혹여 있을 사법적 결과에 따른 부산물이라도 얻을 목적으로 연대공조하기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이종열 회장 수행비서로 재임 중 터무니없는 부당한 급여수준을 요구하였으나 관철되지 아니하자 직장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마저 내던지고 무단 퇴직한 직원을 사주하여 허위내용으로 날조된 녹취록을 공유하던 중 민중모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는 불법행위를 서슴치 않은 것은 물론
2008년 12월 하순경 협회가 kbs 방송국의 농촌체험 출연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프로그램 촬영이 예정된 것을 입수하고 해당 방송국에 허위의 비방을 제기하여 협회의 유용한 홍보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

- 민중모는 2009년 6월 경 이종열 회장이 뜻밖에 직무정지된 것을 기화로 부정한 지분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로 삼고 소송 당사자의 행동대를 자임하고는 당시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직무대행자인 김상기 변호사가 자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거부하자 김상기 변호사의 사무실 앞에서 최보경을 중심으로상복 시위를 함으로서 변호사로서의 사회적 지명도와 지역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사임케 한 반 사회적 행패를 자행하였으며,

자신들의 편식된 협회관에 대하여 대항하는 일부 임원 및 대의원들에 대하여도 당사자의 중개사무소 앞에서 명예를 실추하는 취지의 용어를 활자화 하여 시위 법규의 맹점을 이용하여 상습적인 시위를 일삼으면서 중개경영상 기대이익 상실을 겁박하는 조폭수준의 거침없는 행보를 과시하였다

또한, 협회 장악을 위한 인적 교두보 확보를 위하여 민중모 소속 회원을 회직에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있으며, 2009. 11. 23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짐으로서 이종열 회장이 직무에 복귀하자 민중모는 가열된 사이버 비방을 전개하면서 오직 회장 퇴진으로 협회 장악에 혈안이 되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이들은 이미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으로 사법적 처분이 되었고, 현재도 법적 제재를 받을 불법행위가 농후함에도 준법의 경계를 넘어서면서 까지 이익집단을 도모하는 것이다.

급기야 민중모는 회장 퇴진에 따른 협회장악 수준을 넘어 허위주장을 근간으로 편집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국가기관, 국회의원, 언론매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차별적으로 게재함으로서 전 회원과 협회의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기 어려울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는바,
사회적 신뢰도를 바탕으로 대 국민들로부터 우리의 권익을 보호, 창출해야 할 단체가 마치 부당한 단체로 매도되고 이로 인한 8만5천 회원이 국민들로부터 받는 불신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오직 회장을 타도하고 협회를 전복하여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작태야 말로 우리 업계를 공멸지경으로 몰아가는 행위인 것이다.


3. 민중모는 해산하라

- 우리 협회는 1986년 설립 이후 중개제도개선과 국민재산권보호 및 회원 권익신장을 위해 부침을 거듭해오면서도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대외 신뢰도 제고와 조직적 · 인적네트워크 형성의 터전이 되어왔다.
회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방법과 성과는 역량적 차이로 인해 개별적으로 다를 수가 있고, 협회와 회원들에게 유용하다면 그 주체적 지위에 누가 있던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소하지 아니하고 사이버의 전파성을 악용하여 대외에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협회의 존립기반마저 허무는 자폭행위이다. 도대체 민중모가 무슨 자격으로 8만5천 회원의 터전인 협회를 오염시키고 있는가

자신들의 양명을 위하여 전 회원의 자산인 협회의 신뢰도를 훼손해서는 안될 것이다.
민주를 가장한 그 실체를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자신들의 행위라면 어떠한 불법이라도 참여의 열정으로 미화하는 다중 인격이라면 더더욱 자격이 없는 것이다.
2010-03-29 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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