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
근로자수강지원금과정 국비지원 중국어교육생 모집
 현채원
 2010-07-16 11:32:48  |   조회: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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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강지원금과정 국비지원 중국어교육생 모집

▶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 할 경우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석률80%이상 시 지원)
▷외국어과정인 경우 정규직은 50%, 비정규직은 80%까지 지원 가능하며 1회(40일과정)당
최대 9만원, 1년 최대100만원, 5년 합계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수강 지원금 과정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직근로자, 영세사업자 중 다음 조건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제조업(상시근로자수 500명 이하 사업장) - 우선지원대상기업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300명 이하) - 우선지원대상기업
▷기타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하 사업장)- 우선지원대상기업
▷만 40세 이상
▷계약근로자(1년 이하 기간제근로자) - 근로계약서 첨부 (재계약,자동연장 제외)
▷파견근로자 - 파견계약서 첨부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계약서 첨부
▷영세자영업자 - 고용보험가입필수

▶ 지원요건
▷2개월 40시간을 기준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매 월 개강 이전에 학원에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수강신청을 합니다.
▷출석률이 80%이상(40일 기준 32일 이상 출석)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훈련비가 지원됩니다.

▷오전 7:00(신제주) 7:30(도남) / 오후 6:30, 7:30, 8:30 1시간강의
▷중국어 입문 / 기초 / 초급 / 중급대비 / 중,고급회화 / HSK 대비반과정
(전 과정 수준별 강의가 이루어지며 5인 이상 시 희망시간대에 강좌를 개설해드립니다.)

★ 문의 : 도남 북경중국어학원 : 722-8217
신제주 북경중국어학원 : 711-8826

★ 시간표 확인은 북경중국어학원 홈페이지에서 하세요
2010-07-16 11: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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