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용담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개모집 공고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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