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
협회비는 눈먼 돈.......................
 민중모
 2011-02-25 19:26:13  |   조회: 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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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는 눈먼 돈(?)'…"회장님은 무단 사용중"
[공인중개사협회 내부문건 단독 입수]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입력 : 2011.02.15 08:10|조회 : 24806 |추천: 21|

- 회원들 부동산 운영도 못할 지경인데…
- 연봉·판공비 2억대…골프장 회원권도
- 전 국회의원·국정원장 활동비까지 지급



↑지난 6일 협회회원과 용역업체 직원들 간의 몸싸움으로 인해 기물들이 파손된 서울 봉천동 소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사무실 모습.

지난 6일 밤 11시30분 서울 관악구 청룡동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건물에 용역업체 직원 40여명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사다리차를 동원해 건물 옥상으로 진입, 사무실을 지키던 협회회원들과 4시간에 걸쳐 난투극을 벌였다.

좁은 계단, 철창으로 닫힌 문 앞에서 서로를 끌어내려고 몸싸움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난로가 쓰러져 대형화재가 발생할 뻔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의 모임인 이 협회에서 조폭영화 뺨치는 난투극이 벌어지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월급 900만원에 정보비(정보수집비용) 900만원, 판공비(공무처리비용) 300만원까지 총 2100만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모 전 회장(2008년 10월 10대 협회장 당선, 2010년 10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당선무효)이 지난 2009년 공식적으로 받아간 돈이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2억5000만원이 넘는다. 이뿐 아니다. 협회장은 300여억원에 달하는 협회 예산 집행부터 각종 이권사업 추진, 임직원 인사까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리였다.

8만4000여명에 달하는 국내 공인중개사를 대표하는 동시에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다 두둑한 급여까지 덤으로 주어지니 협회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은 장기간 끊이지 않고 있다.

임기 3년(재임 가능)인 회장 선거 시즌이 되면 국회의원 선거를 방불케하는 선거전이 펼쳐진다. 일단 회장이 되면 얻는 게 많으니 흑색선전은 기본이고 학력·경력위조 등 불법도 자행된다.

◇수천만원 월급에 최고급 자동차까지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공인중개사협회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의 공식적인 월급은 900만원이다. 하지만 현금으로 지급받아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알 수 없는 정보비와 판공비까지 합하면 매달 2000만원이 넘는 협회 자금을 이 전 회장이 사용했다. 3개월치 정보비 명목으로 현금 2700만원을 한꺼번에 인출하기도 했다.

회장 전용 승용차는 1억2000여만원짜리 국내 최고급 세단이다. 종전까지 리스 방식으로 차량(에쿠스 3600cc, 월 이용요금 250만원)을 사용해 왔는데 이 전 회장이 취임하자마자 새 차량(에쿠스 4600cc, 월 이용요금 300만원)으로 교체하더니 몇 개월뒤 아예 차량을 매입했다. 운전기사 월급에 차량 유지비까지 모두 협회비에서 나간다.

이 전 회장은 취임 직후 협회비로 수억원대 골프회원권도 2개 구입했다. 경기 고양시와 충북 청원권 소재 골프장 회원권 값은 각각 3억1500만원, 2억원이다.

협회의 한 대의원은 "골프장 회원권 구입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비용"이라며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재정집행으로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학계 측근에 수백만원 급여…선심성 퇴직금도 문제

이 전 회장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정관계 인사를 비상근 명예직으로 임명하고 협회비로 매달 활동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국정원장을 지낸 이모씨, 전 국회의원인 한모씨와 이모씨 등을 명예회장, 고문 등 명단에 올리고 매달 100만∼5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직원들의 퇴직금 기준도 독특하다. 5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 지급율이 가산된다. 5년 근무자는 7개월치, 10년 근무자는 17개월치, 15년 근무자는 27개월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16년 이상부터는 1년 초과시마다 3개월씩 가산해 퇴직금을 계산한다.

협회의 한 회원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회원들은 사무실 운영도 어려운 판에 말도 안되는 급여 규정"이라며 "공인중개사협회가 신의 직장이냐"고 토로했다.

협회 직원 인사는 회장 마음대로 단행됐다. 학력, 경력, 자질 등 기준은 필요가 없었다. 또다른 협회 회원은 "회장으로 당선된 뒤 선거과정에서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았던 직원 등 24명을 해고조치했다"며 "이들 중 14명은 부당한 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해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멀쩡한 직원들을 잘라내고 회장 처남부터 정치권 인사의 비서, 며느리까지 협회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덧붙였다.

◇내홍 원인은 회장 전횡…회원들 실망·불신 확산

공인중개사협회는 수차례 난투극, 검찰 압수수색 등이 이뤄질 정도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새 회장 선출, 정관 개정 등을 놓고 이 전 회장의 직무대행이 이끄는 기존 집행부와 협회 개혁을 원하는 회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협회 또 다른 대의원은 "이사회 소집부터 정관 개정까지 회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현재의 정관이 큰 문제"라며 "올바른 협회 운영을 위해서는 정관 개정 등 협회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회원들은 협회에 대한 실망감과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협회 회원 C모 씨는 "협회 운영상 문제가 많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짐작했지만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며 "최근 폭력사태로 공인중개사들이 조직폭력 단체로 비춰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출처 :민주공인중개사모임[민중모] 원문보기▶ 글쓴이 : 익명회원 입니다
2011-02-25 19: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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