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행정안전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하고 이용장애인의 개인부담금 20%를 부담하여 저렴한 가격에 보조기기를 구입하여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매년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이번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은 5월 13일부터 6월 1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2011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행정안전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하고 이용장애인의 개인부담금 20%를 부담하여 저렴한 가격에 보조기기를 구입하여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매년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이번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은 5월 13일부터 6월 1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