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
인권유린, 폭력, 가정파탄시키는 개종교육이 법에 안걸린다?
 keroro
 2011-07-12 22:49:59  |   조회: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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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개종교육 피해자 연대모임(이하 강피모) 광주 전남지부는 “강제개종교육 철폐와 강제개종목자 처벌을 호소하며 광주지방경찰청앞에서 6월 2일부터 1인시위에 나섰다.

7일 광주지방 경찰청 앞에서 1인시위에 참가한 임모씨(매곡동 35)는 2007년 당시 임신 6개월의 몸으로 매곡 J교회 목사 사택에서 개종교육자 이무기(가명, 37세)에게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임신6개월의 임신 상태인 것을 이무기에게 알렸고 교육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으나 가족을 이용하여 집요하게 강제 개종교육을 유도 했고 10시간 넘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 교육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또 “개종교육 후유증으로 태아는 거꾸로 돌아서게 됐고 이 상태가 출산때까지 계속되어 태아의 생명에 대한 위험과 심한 산통을 느껴야 했다. 지금까지도 밤마다 잠을 설치는 등 정신적인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무기에게 속아왔던 가족들이 지금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자신들이 ‘이무기에게 속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를 호소한 임씨는 “이무기는 가족을 고소해야 개종교육자를 처벌 할 수 있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교묘히 빠져 나가고 있고 경찰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이들을 돕고 있어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며 사회적 처벌을 호소했다.

그는 또 “과거 진용식 목사에게 개종교육을 받기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정모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대법원 까지 가서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말하고, “가정을 잃고 개종교육자들에게 승소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개종교육의 결국은 폭력 인권유린 가정파탄으로 이러지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개종교육자들의 인권유린 행위를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피모 한 관계자는 “최근 광주 북구 일곡동에서는 손모씨(여 20세)가 개종교육을 피해 원룸 4층에서 배수관을 타고 속옷차림으로 탈출해 인근 김밥집에서 빌린 앞치마로 속옷을 가리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일곡 지구대를 찾아갔다”며, “일곡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손모씨는 같은 교인에게 전화하고 싶다며 통화를 요청했으나 ‘신천지인에게 통화하면 안된다’며 여러 경찰이 이를 거절해 결국 손모씨는 여성보호 센터로 보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이 폭력과 인권유린으로 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이를 거절한 행위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편파행정과 경찰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경찰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강피모 회원들은 광주지역 경찰서등 주요 관공서를 찾아 계속적인 1인 시위를 통해 강제개종교육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 홍보할 방침이다.
2011-07-12 22: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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