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1세대1주택자가 지방소재 1주택 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 인정
ㅇ 과세기준금액은 9억원이 되고 장기보유공제, 고령자공제 허용
2. 양도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고향주택의 범위 (조특령 §99의4⑥, 별표13)
ㅇ 1세대 1주택자가 고향주택을 취득(‘09.1.1~’11.12.31 기간 중)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하여 양도세 비과세 적용
ㅇ 양도세 특례적용대상 고향주택의 범위
- 인구 20만 이하 시 지역 : 26개 지역
- 10년 이상 등재한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 포함)의 등록기준지로서 10년 이상
거주한 시 지역(연접한 시지역 포함)
- 10년이상 등재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로서 10년이상 거주한 郡 지역에
연접한 시지역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