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
내 동네, 내가 가꾸고 보상금도 받아가세요
 일도2동
 2018-01-23 14:05:59  |   조회: 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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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밝아옴과 동시에 많은 사업장에서는 사업홍보에 바빠지고 있다. 관내를 돌아다니다보면 새해를 맞아 새롭게 단장을 한 사업장, 신년특가 이벤트, 리모델링, 신구간 이사 홍보 등 수많은 불법광고물들이 관내에 즐비해 있다. 이에 일도2동은 동계 대학생아르바이트생, 동직원, 자생단체회원들이 합심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후죽순 다시 생겨나는 불법광고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법광고물은 새해 시작뿐만이 아니라 개학기인 2월말부터 3월초, 여름휴가철인 6월~9월, 연말행사가 많은 12월 등 엄청난 양의 광고물들이 도심곳곳으로 침투하여 전신주, 버스정류장, 가로수, 아파트담장, 학교벽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게시되어 도심미관을 해치고 있고, 특히 주요도로변이나 찻길 인근에 게시된 현수막들은 바람에 날려 찢어지면서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보행자에게도 위험한 물건으로 돌변하기도 한다.
이처럼 도심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공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각 시민들이 평소에 관심을 가져 너도나도 내 집주변, 우리동네에 게시된 불법광고물들을 제거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러한 일환으로 제주시에서는 도심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오는 2018년 2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제주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불법현수막을 제외한 벽보, 전단에 대해서만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1인당 월 최대 2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는 나의 동네를 깨끗하게 하면서 그에 맞는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더해져야 그 진정한 거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단지 보상을 받는 것을 뛰어넘어, 이를 계기로 많은 시민들이 수많은 불법광고물들의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자신의 동네에 게시된 불법광고물들은 자신의 손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시민이 많이 늘어나, 도심미관을 항시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고 거시적인 효과인 것이다.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공서의 노력과 관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이 자신의 일처럼 관심을 갖고 정비에 동참해 주어야 그 노력에 대한 진정한 효과가 창출 될 것이다.
이에 일도2동주민센터에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적극 기대해 보는 바이다.
2018-01-23 14: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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