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이장 홍승길)는 지난 5일 오조리 마을회관에서 마을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60여명이 참석해 2019년 2~4차 개발회의 보고 및 마을 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오조리 마을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오조마을 향약’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본 마을회의 재산 매도, 매수에 관한 사항은 총회 구성원(35명 이상) 2/3 이상 동의를 얻어 처리하며, 총회 구성원은 향약 제22조(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은 주민만으로 구성한다.
또 본리 출신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3년 이상 실제 거주하며 주민의 의무를 수행한 주민에 한하여 재산ㄴ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