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후 오라동장은 지난 11일(화)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신청 제도에 대하여 홍보하였다. 건축물대장 상 상세주소(동·층·호)가 표기되는 아파트, 공동주택 등과 달리 다가구주택은 대장 상 따로 구분되지 않아 실제 호가 나뉘어있어도 공법상으로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물 소유주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독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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