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
기고<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제도 알고 계시나요?>
 고기봉
 2020-01-18 20:37:54  |   조회: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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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했던 가정이 교통사고로 인해 하루아침에 커다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특히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무보험의 경우 피해보상이 안되거나 조기 회복이 어려운 경우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경제적 지원과 함께 보호 활동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몇 가지 있다.
첫째,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이다.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 사업까지 함께 병행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겪게 되면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 등 후유증에 고통 받는 쉽다. 때문에 정서적 지원 사업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와 전문 기관을 연계,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둘째, 국민안전처 재난심리지원센터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족 및 목격자 등에 대해 개인 및 집단 상담,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전문치료가 필요할 경우 무료로 지역별 전문병원에 의뢰하는 제도이다.
교통사고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교통사고 후유증이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무엇보다 꾸준히, 전문적으로 치료해야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국토교통부에서 2012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뺑소니, 무보험, 도난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제도이다.
예컨대 뺑소니사고,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피해자가 다란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해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의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제도다.
신청기간은 손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신청서류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위임장 등을 준비하여 정부보장사업 처리보험사에 손해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교통사고로 소중한 가족의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각종 제도를 통해 사고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필자는 간절히 갈망하는 바이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시간강사 고기봉 행정학 박사
2020-01-18 20: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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