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
제주도민 안전장치, 도민안전공제보험
 이도1동
 2020-03-16 09:18:51  |   조회: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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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1동 주민센터 이창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는 당황하고 수습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부분에 일부라도 도움을 주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다.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전공제 보험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에게 국내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상해 등 14개 항목에 대하여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해 주는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세부 보장항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 연령 가입대상은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 강도 상해후유장애,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가 지원되며, 15세 이상 가입대상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이 지원된다. 다만,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 이하만 보장된다.

보험 청구는 2019. 4. 1. 이후 사고 발생 시 및 사고일로부터 최대 3년 내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 서식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064-710-6918)로 신청 및 문의하면 된다.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해주는 도민안전공제를 아시나요? 도민안전공제를 통하여 제주도민들에게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보장함으로써 도민안전공제가 도민안전체감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
2020-03-16 09: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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