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
노형동장, 차고지증명제 변경사항 홍보
 노형동
 2020-04-23 09:49:08  |   조회: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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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저 노형동장은 22일(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단독주택 내 차고지 1면 조성시 주차구획선 등 표시 생략 가능한 사항 및 2020년 6월 11일 이후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40~60만원 부과하는 사항 등 2020년부터 차고지증명제 변경사항에 대하여 홍보하였다.
2020-04-23 09: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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