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호경 오라동장은 지난 21일 직원회의를 개최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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