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
오라동장,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홍보
 오라동
 2020-07-21 14:30:48  |   조회: 233
첨부이미지
❍ 현호경 오라동장은 지난 21일 직원회의를 개최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하였다.
2020-07-21 14:30:48
211.184.197.2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