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종 일도1동장은 「제주형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31일 24시까지 추가 연장됨에 따라, 직원과 동사무소 방문 민원인에 대하여 소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 이행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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