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
미래의 서울에 투자하라
 추돌
 2009-10-19 17:36:27  |   조회: 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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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시는 변모하고 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일환으로써 이루어지는 뉴타운 사업은 2002년 길음, 은평, 왕십리를 시작으로하여 2차 12개 지역, 3차 11개 지역을 추가적 계획을 수립, 확정지은 바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형평성있고, 짜임새있는 개발을 추진중이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뉴타운 사업은 어디까지나 서민주거환경 안정을 위한 방편으로써 진행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뉴타운 지역내에 집을 마련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벽은 결코 낮지 않다.

일단, 뉴타운 지역내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지난 7월 29일 금융결제원과 SH공사 등에 따르면 은평뉴타운 2지구 B,C공구 8개 단지에 대한 1순위 청약을 접수한 결과 총 1227가구 모집에 1만4302명이 신청해 평균 1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을 뿐 아니라,

가장 인기가 높았던 6단지 전용면적 101.42E㎡형의 경우 22세대 모집에 무려 2341명이 몰려 106.4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된 바 있다.
이렇듯, 인기 있는 지역은 청약 1순위라 한다해도, 당첨을 기대하기 어렵다.

만약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분양가가 서민의 눈높이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업 취지에서는 벗어나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뉴타운 지역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접근 방법을 바꾸는 수 밖에 없다.

쉽게 말해, 일반 분양이 아닌 조합원 자격을 노리는 것인데, 해당 자격을 가지게 되면, 일반 분양가보다 많게는 2억까지도저렴한 가격할 뿐아니라, 로열층의 우선 배정등의 특권이 따르기 때문에 월등히 유리하다.
하지만, 해당 지역내의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것과 같은 꼴이기에 수익성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살펴야 할 키워드는 "무허가 건축물'이다.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허가 받지 않고 지어진 건물을 뜻한다.
하지만 엄연히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이고 실제 사람이 거주한다면 지분이 있는 주택과 같은 영향력을 가진다.
물론, 확인해야 할 사항이 몇가지 있지만, 조금만 주의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한 범위이다.

서울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2020년까지 서울시내의 모든 무허가 건축물들은 수용이 되게 된다.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예정지역내의 기존 가옥들은 수용이 되어,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현금보상, 주거이전비, 그리고 이주대책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아파트의 입주권이 발생되게 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건축물의 크기인데, 40㎡(약 12평)을 기준으로 그 미만일 때는 25평, 그 이상일 때는 33평의 입주권을 보상받게 된다. (이때 건축물의 크기는 등재상의 크기가 아니라 실측으로 가늠한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조합원 자격이 발생하는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8천~1억정도의 소액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15개월에서 길게는 2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하기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02-434-4679
2009-10-19 17: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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