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우회 소식
현대판 4.3사건. 제주해군기지건설에 관해서
 우도소녀
 2012-05-22 17:13:49  |   조회: 22196
언론기고문을 작성했습니다.
검토 후 신문에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2-05-22 17:13:49
58.76.187.6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단편소설처럼 2012-05-29 15:56:13
기고문은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논리의 근거가 빈약합니다.
첫째, 해군기지때문에 관광을 주된 산업으로 하는 제주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전혀 논리적인 근거가 없네요. 다른 지역 혹은 다른 국가에서 국방시설이 그 지역에 생겼을 경우 경제지표를 보여주면서 설득을 하세요.

둘째, '불법으로 건설이 됐다?'
제주도정 우근민 지사도 5/23 담화를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공사중지명령을 내릴만한 불법적인 요소를 찾을 수 없었다' 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공사는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계세요.

셋째, 제주도와 상의 없이 공사를 진행시켰다?
국방부에서 시뮬레이션 검증을 진행했고 2차검증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정은 무리하게 입맛에 맞는 검증요구를 하다가 거절당하자 불참했습니다. 즉 시뮬레이션 진행은 양쪽의 의견(국방부와 제주도)을 국무총리 주관아래 실시했는데 제주도가 거절한거죠. 즉, 쌍방의사소통에서 눈을 막고 귀를 막은 것은 국방부, 정부가 아니라 제주도정입니다.

넷째, 평화활동가를 비롯한 시위대를 불법적인 폭력진압을 했다?
평소에도 남의 집, 남의 땅에 함부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국방부가 토지수용 후 엄연히 국방부의 땅에 왜 함부로 들어가서(철책이나 출입문까지 부수면서) 시위를 하는거죠? 집시법은 예전부터 논란거리가 됐는데, 특히 촛불집회 이후 집회나 시위는 주도자&참가자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행사해야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주어진 권리를 행사한다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 외에 15만톤 크루즈 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지 설계를 변경하라고 하는데,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15만톤급이면 세계최고급에 속하고 아시아 최대가 7만톤임을 감안하면, 크루즈때문에 해군기지 반대라는건 말도 안됩니다. 게다가 그정도 최대 크루즈 선박을 유치할만한 여행사나 관광공사의 능력은 갖춰져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 항구부터 짓고 유치능력은 나중에 생각하자' 이런 생각은 아니시겠죠?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역사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이므로 그 누구도 되돌릴 수가 없어요. 게다가 역사를 비추어 살펴보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고 현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이죠. 해군기지를 반대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국방에 대한 과거를 생각해본적 있나요?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중에 3천번이 넘는 외침을 받아오며 살아왔는데 그걸 모르시는건 아니겠죠? 임진왜란때도 이율곡 선생의 10만양병설은 깡그리 무시당한채 침략을 당했고, 청나라도 마찬가지며 병인양요, 신미양요, 가장 최근인 6.25까지...이게 전부 자주국방의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다시 6.25와 같은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 자주국방을 강화해야됩니다. 해군기지 반대는 누구를 위한 반대인지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단편소설처럼 2012-05-29 15:06:07
뭐가 현대판 4.3사건인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네요. 일단 4.3사건의 관계세력은 '북측 남로당 세력', '남측 군경을 비롯한 정부세력', '순수 제주거주 민간인' 크게 세 분류입니다. 이게 만약 4.3사건과 동일하다면 정부세력=국방부, 제주거주민간인=제주도민 일때, 반대세력=북측 이란 결론밖에 안나오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