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협약은 양 기관의 협력 분야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상담사업의 전반적인 운영과 진행시 최소경비지원, 법률관련 교육 및 홍보 등 기타 필요한 정보와 자원의 상호 활용 및 교류의 역할을 추진하기로 했다.
○ 또한, 어르신대상 법률상담 및 소송관련 상담 등 노인권익 보호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 서귀포시노인복지관(관장 김재경)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정보부족 등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을 위해 무료로 각종 법률문제 상담과 자문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 서귀포시노인복지관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어르 신이면 누구나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노인복지관으로 문의해주기 바란다. (☎ 738 - 3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