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후 오라동장은 3일(수) 직원회의를 개최하고 7월 재산세 부과(주택분 1/2, 건축물분, 선박)에 따른 주민 홍보 및 납부 안내에 철저할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재산세 주택분은 전년도까지는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7월에 전액 고지되었으나 올해부터는 20만원 이하인 경우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주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동 홍보자료, 자생단체 회의자료 게재 및 방문 민원인 대상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