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윤리강령
1. 제주일보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공공질서와 규범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며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2. 제주일보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3. 제주일보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합법적이여야 한다.
4. 제주일보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장된 표현을 해서 소비자를 현혹해서는 안된다.


제1조 목적

제주일보의 임·직원은 광고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사회적 도의와 상거래 질서를 지킴으로서 독자와 광고주에세 신뢰를 주고 신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제2조 광고판매의 원칙

1. 광고주의 자발적인 광고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별도의 광고 영업사원을 채용하여 광고판매를 한다.
3. 기자는 광고를 판매 할 수 없다.
4. 기사관련 협박성 광고나 기사와 혼돈되기 쉬운 광고성 기사는 게재할 수 없다.


제3조 게재할 수 없는 광고

1.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광고.
2. 허위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현혹시킬 수 있는 광고.
3. 당국의 허가없이 투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
4. 미신적인 행위나 비과학적인 광고.
5. 광고주의 명칭, 주소 등 사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광고.
6. 공익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 기관을 비하하거나 중상모략한 광고.
7. 청소년에세 유해한 광고.
8.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조장시킬 수 있는 광고.
9.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광고.


제4조 권장광고

1. 지역민을 위한 문화행사나 키타 이벤트 행사.
2.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축제안내 광고.
3. 문화수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익성의 광고.
4. 공익성의 단체 및 교육에 관한 각종 홍보광고.
5. 기타 독자와 공익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이벤트 광고


제5조 제주일보 광고윤리위원회 구성

1. 위원장: 회장
2. 위원: 상무이사, 총무국장, 편집국장, 논설실장,
3. 서기: 총무부장


제6조 광고윤리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광고윤리위원회의 임무

1. 매분기별로 우리 신문에 게재된 광고를 심의하여 규정에 위반된 광고에 대해서 징계 여부를 결의 한다.
2. 징계에 회부된 자는 인사부서에 통보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3. 광고윤리위원회는 독자자문위원회에서 제기하는 광고관련 안건을 최대한 수용하여 반영한다.


제8조 징계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 상벌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