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6400농가 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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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국산 냉동.초산마늘 수입이 자유화된다.

이에 따라 도내 6400여 농가를 비롯한 전국 50만 마늘 재배 농가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도내 마늘 재배 농가들은 올해산 마늘 가격이 유례없이 좋았던 데다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도 당연히 연장될 것을 믿고 지난해보다 많은 종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산 마늘 수입 자유화에 따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0년 7월 ‘한.중 마늘 분쟁’ 당시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연장하지 않기로 중국측과 합의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내 마늘산업 보호 차원에서 293~423%의 고율 관세가 부과됐던 중국산 마늘(수입 할당량 초과분)이 내년부터 30~50%의 일반 관세로 국내 시장에 들어와 국내산과 경쟁하게 된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올해 중국 현지에서 조사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마늘이 일반 관세로 국내에 들어올 경우 판매가격이 ㎏당 2610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가격은 국내산 깐마늘 정상가격 2943원보다 크게 낮은 것이어서 국내 마늘산업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지역에서는 6400여 농가가 마늘을 재배하고 있으며 2000년산을 기준으로 한 마늘 조수입은 630억원으로 감귤과 감자에 이어 마늘이 3번째 높은 소득작목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런데 2000년 마늘 협상 당시 정부가 중국측과 2003년부터 국내 수입을 자유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회장 김창범)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안동우)은 16일 각각 성명을 내고 마늘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제주마늘협의회(회장 허기화 대정농협 조합장)도 18일 농협중앙회에서 전국마늘협의회와 함께 중국산 마늘 수입 자유화에 따른 대책과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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