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自救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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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의 반발에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타결되고 말았다. 국가 간 무역협정은 수출입 물품을 거래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쌍방 간 무역에 균형을 이뤄야 하므로 품목에 따라서는 득(得)과 실(失)이 있게 마련이다.

이번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에 농민들이 반발하는 것도 칠레산 농.수.축산물 수입으로 국내산이 큰 손실을 보게 됐기 때문이다. 우선 칠레산 포도.감귤 등 농산물과 갈치.옥돔 등 수산물, 그리고 돼지고기.닭고기.쇠고기 등 축산물을 수입하게 되면 국내 농.수.축산물은 피해를 본다.

물론, 이들 품목 중에는 수입 물량이 소량이거나 무관세까지 가려면 10년이 걸리는 것도 있어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또한 장거리 수송으로 저장력이 약화돼 급격한 수입 증가는 없을 것이란 낙관론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우리의 농.수.축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일단 외국산이 들어오게 되면 물량의 과소에 관계없이 경쟁이 불가피하며 그 경쟁은 동일 품목끼리만이 아닌, 유사품목으로까지 파급된다. 포도가 수입되면 감귤 등 다른 과일까지, 돼지고기.닭고기.쇠고기가 들어오면 여타 육류에까지 영향이 미칠 것은 뻔하다. 수산물도 마찬가지다.

수입상인들의 농간도 농.어민을 괴롭히게 될지 모른다. 칠레산의 국내산 둔갑이 그것이다. 또한 변질품을 약품처리한 후 생산지 미표시로 시장에 유통시켜 국내산의 신뢰를 떨어뜨릴지도 모를 일이다.

이렇듯 칠레산 농.수.축산물의 수입에 따른 직.간접 피해는 결코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제는 이왕 협정이 체결됐으므로 정부.행정기관.농.어민들이 자구책을 마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길일 줄 안다.

먼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자금.기술지원 등의 정책 개발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동.식물 검역의 강화, 세이프가드 발동 등 합법적 방법에 의한 최대한의 수입 억제책을 활용해야 한다.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및 변질품의 생산지 무표시 행위도 철저히 단속, 뿌리를 뽑는 게 중요하다.

농.어민도 질과 가격면에서 경쟁을 이겨내야 하고, 단위생산성을 높이는 대신 생산비를 줄이는 과학영농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 그러할 때 소비자들도 신토불이(身土不二)를 실천, 국내산을 꼭 찾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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