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차’ 위험하다
‘불법 자동차’ 위험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자동차 내부 구조를 멋대로 변경하고, 아무데나 차량을 무단 방치하는 행위가 여전하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를 떠나 운전자 자신과 시민 안전은 물론 환경보호에 반(反)하는 행위여서 차량 소유자들의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제주시는 이달 한 달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229대의 불법 자동차를 적발했다. 위반 차량은 소음기 임의 변경, 화물칸 의자 설치 등 불법 및 안전기준을 어긴 차량이 적잖았다.

단일 위반 건수로는 도로와 주택가 및 공터에 무단 방치된 차량이 97대로 가장 많았다. 단속활동이 얼마나 활발히 전개됐는지 모르나 불법 차량은 아직도 도처에 도사려 있을 것이다.

자동차 내부 구조 변경은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왜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변경을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교통사고 우려도 일반 자동차에 비해 높고 사고시 보험처리 문제도 복잡해질 수 있다.

자동차 교통사고는 운전자만이 아니라 탑승자와 보행인 등 시민의 피해를 동반한다. 하찮은 편리만 생각하다 자신이 사고를 당하고 시민에게까지 피해를 줘선 안될 일이다.

특히 공터, 주택가, 도로변, 야산 등지에의 폐차량 등 무단방치 행위는 예삿일이 돼 버렸다. 몰래 차량을 버리면 그만일지 모르나 이로 인한 피해는 엄청날 수도 있다. 차량 방치 행위를 비양심 등 도덕적 문제로만 생각해선 안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터에 버려진 차량은 아이들에게 좋은 놀이감이 되곤 한다. 아무 생각없이 차안에 들어가 놀다가 갇힐 수도 있고, 화재 등으로 인해 다칠 수도 있다. 또 불량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이용될 수도 있다.

제주시가 이 정도 불법차량 및 무단방치 차량 단속에 만족해선 안될 이유는 또 있다. 주택가 및 공터와 도로변에 버려진 차량 모두 환경훼손의 주범이다.

주민 안전 위협은 물론 특히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기 위해 찾아온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을 실망스럽게 하는 요인이다. 국제관광지 환경가꾸기 차원에서도 도로변과 공한지 등에 폐자동차를 방치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이번 불법 차동차 적발은 더 이상 구조변경 및 무단방치 차량의 양산을 막는 전기가 돼야 한다. 우선 운전자의 도덕성이 제고돼야 하고, 제주시의 계도를 병행한 집중 단속이 이어져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