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4000억 또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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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거래공시이행과 관련, 제출된 조사표에 산업은행 당좌대월기록을 다시 누락한 것으로 확인돼 정치 쟁점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30일 내부거래이행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하며 국정감사에서 쟁점화한 이 부분과 관련, “올해 대규모 내부거래공시이행실태 점검과정에서 현대상선으로부터 받은 조사표상에 산은 당좌대월 내역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공식 확인했다.

지난 9월 말부터 진행됐던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현대상선이 2000년 산업은행으로부터 4000억원을 당좌대월로 대출받아 이 돈을 북한에 송금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었다.

한나라당은 공정위에 대해 “현대상선이 산은으로부터 4000억원의 당좌대월을 받고도 2000년 4대 재벌 부당내부거래조사 당시 누락했다는 사실을 공정위가 알고도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올해 조사에서도 이 부분이 누락됐는지 밝히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00년 조사기록표에는 당좌대월 사실이 누락돼 있다”고 확인했으나 올해 조사에서도 누락됐는지에 대해서는 그간 밝히지 않아왔다.

대규모 여신내역은 계열 금융사가 아닐 경우 그 자체가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조사 대상이거나 내부거래공시대상은 아니나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표에 기재, 제출토록 돼 있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산은에서 4000억원의 당좌대월을 받고도 누락했다는 사실은 산은이 현대의 계열사가 아닌만큼 부당내부거래조사나 계좌추적 대상이 아니다”며 “공정위는 이 부분이 최고 1억원의 과징금이 가능한 허위자료제출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00년 8월 부당내부거래조사 당시 현대상선의 계열사 부당지원은 현대택배를 제외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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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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