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은 30일 6개조(30명)의 밀렵단속반을 구성해 허용량보다 초과하여 포획하는 행위와 해안 등 수렵금지지역에서의 수렵행위 및 올무.독극물 등을 이용해 포획하는 행위, 야생동물을 이용해 불법으로 박제품을 제작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불법사냥도구를 제작.판매하고 설치하는 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다.
중점 단속지역으로는 철새도래지인 하도양어장과 용수저수지를 비롯해 야생조수 밀렵 우범지역인 구좌읍 송당 높은오름 주변 등 2곳, 조천읍 교래 국유림 임도 주변 등 3곳, 한림읍 금악리 문도지오름과 돌오름 주변, 애월읍 광령 천아오름 주변 등 7곳 등 총 18곳이다.
북군은 수렵장 운영과 관련해 지역내 수렵면허 소지자 139명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수렵금지사항 안내 현수막 200개를 주요 도로변과 인가 주변 등에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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