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나면 어떡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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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상가 등지의 소방통로에 차량이 무단 주.정차하면서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장애를 주는 사례가 여전해 화재 발생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를 높이고 있다.

30일 서귀포소방서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까지 소화전에서 5m 이내 또는 소방통로 진입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밖 등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5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한편 280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했다.

이 같은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건보다 급증한 것이며 현지시정 조치는 지난해 314건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서귀포소방서는 또 상가 문단속 확인 및 소방순찰 과정에서 차광막 제거 등 1867건에 대해 현지 시정조치를 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은 시장내에 점포들이 밀집해 있어 인화성 물질로 인한 화재 발생시 인접 건물로 옮겨 붙으면서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높다.

서귀포소방서는 이에 따라 화기 취급이 급증하는 월동기를 맞아 이달부터 재래시장과 상가 등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수립, 화재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귀포소방서는 이를 위해 매주 1회 소방통행로 확보 및 불조심 캠페인, 하루 2회 화재예방순찰에 나서는 한편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방점검을 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소방서는 아케이드 상가 등 시장내에 소화기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비상소화장치함 등을 설치해 유사시 인근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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