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굴착 '아무때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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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주시내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시는 30일 주민 통행 불편 및 예산 낭비의 최소화를 위해 앞으로 굴착 허가를 실시한 노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사 후 3년간 굴착 허가를 불허하는 한편 민간업자의 굴착은 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의 공사를 병행해 동시 시행토록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단지 사업 기관 및 업자 등이 시행시기 차이로 빚어지고 있는 도로굴착은 매분기 도로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지만 공사가 연초와 연말에 이뤄질 경우에는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유관기관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도로굴착 신청에 대해 조건부 승인, 유보 등을 통해 모두 제동한 이후에는 100% 가까이 원안 의결되던 도로굴착 승인율이 60%대로 뚝 떨어진 상태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도로굴착 허가 심의 강화로 업체 간 무계획적인 신청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로굴착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 기관.업체는 매년 초께 시에 도로굴착 노선을 문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최근 도로굴착에 대한 심의가 대폭 강화되면서 한 해 공사시기로 빚어진 사례는 심의과정에서 조정되는 등 이중 굴착 사례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며 “이중 굴착에 따른 예산 낭비는 물론 주민생활 불편 등 부작용이 큰만큼 모든 굴착공사가 한꺼번에 이뤄지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게 시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제주시내에서 이뤄진 도로굴착 건수는 평년보다 30% 수준인 20건에 불과할 정도로 큰 폭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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