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제주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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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후 4·3희생자유족회 사무국장/소설가

이승만은 제주4·3과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승만은 1948년 11월 17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해 13월 31일 해제하였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였는가? 계업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11월 24일이다. 그러니까 개업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이승만은 제주도에 한해 계엄을 선포하였다.

 

1948년 11월 중순께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4개월간 진압군은 중산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집단 살상했다.

 

초토화의 책임은 당시 정부와 주한미군사고문단에 있다. 그리고 계엄령을 선포한 당사자는 바로 이승만이다.

 

1960년 4·19혁명으로 민주화의 숨통이 터지면서 제주4·3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더니, 5·16군사혁명으로 중단되었다. 1961년 5월 17일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 회원 이문교·박경구가 검거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 것 뿐이 아니다.

 

박정희 정권은 진상조사에 앞장섰던 제주신보사 신두방 전무를 구속하고, 진상규명을 호소했던 모슬포 유족들도 연행되었다. 이어 6월 15일 경찰은 ‘백조일손위령비’을 부숴서 땅속에 파묻어버렸다· 5.16이후 20여 년간 군사정권 하에서 4·3에 대한 논의는 침묵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신혼여행지는 모두/ 우리가 묵념해야 할 학살의 장소이다./ 그곳에 핀 노란 유채꽃들은 여전히 아름답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칼날을 물고 잠들어 있다.” 시인 이산하의 ‘한라산’은 장장 20장에 걸친 후기를 이렇게 끝맺고 있다.

 

이산하의 장편서사시 ‘한라산’은 1987년 3월 ‘녹두서평’에 실리면서 제주4·3을 공론화하였다. 그렇지만 배포 금지되면서 세상에서 사라졌다. 전두환 정권 말기에 발표된 ‘한라산’은 그 출처를 놓고 ‘고정간첩의 작품’이니, ‘집단창작 작품’이니 하며 온갖 루머가 난무할 정도로 충격을 던졌다. 당시 수배 중이던 이산하는 기나긴 ‘잠수’의 세월을 견뎌야 했다.

 

결국 시인은 그해 11월11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정권안보'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이 한국문학을 탄압하는 데는 노태우 정권도 다르지 않았다. 1989년 오봉옥의 시집 ‘붉은 산 검은 피’도 그 대표작인 예이다.

 

“제주도민은 4·3의 비극을 겪었다. 나는 제주인의 한과 고통과 희망을 함께 하였다. 나도 용공조작 피해자의 한 사람이다. 내가 집권하면 억울하게 공산당으로 몰린 사건 등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 주겠다.”

 

1987년 말 제13대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김대중 평민당 후보는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제주4·3을 이슈화하였다.

 

그의 의지는 매우 구체적으로 발전했다. 1989년 평민당 제주도당 결성식에 참석해서는 ‘4·3특별법’의 필요성을 역설하기에 이르렀다.

 

1987년 6월 민주화항쟁과 궤를 같이하면서 마침내 김대중 정부에 의해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됐다.

 

2000년 1월11일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4·3유족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주4·3특별법’에 서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모든 제주도민은 환영의 한목소리를 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31일 ‘제주4·3사건에 대한 대통령 발표문’을 통하여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고개 숙였다.

 

그리고 제주4·3 58주년 기념식장인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 모습을 드러내어 뜨거운 통한의 눈물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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