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양돈장 허가·확장 최대한 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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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규 양돈장의 시설 허가가 최대한 억제되고 기존 양돈장의 시설 확장도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제주군은 1일부터 농지법과 산림법 등 개별법을 통해 양돈장 신규 시설 및 기존 양돈장의 확장에 따른 인.허가를 억제키로 했다.
남군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친환경 양돈업 육성 및 운영관리 지침을 31일 확정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양돈업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지하수오염 우려 및 악취와 해충 등의 발생으로 민원이 잇따르고 있음에 따라 친환경적인 양돈업을 육성하기 위해 양돈장의 신규시설 및 기존시설 확장을 최대한 억제하고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남군은 이에 따라 양돈업 신규시설 및 기존시설 확장에 따른 행정지원도 일체 중단하며 분뇨처리 및 냄새 등 환경관련 규제사항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남군은 또 현 양돈장들을 대상으로 적정두수(3.3㎡당 2.4두)를 사육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축산분뇨 처리실태를 정기 점검, 축산폐수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감시키로 했다.

아울러 남군은 기존 양돈장을 이설할 경우에도 가축사육제한지역에는 이설이 불가토록 하고 남군 축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이설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남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양돈장을 규제할 상위 법령이 없기 때문에 개별 허가 법령에 의해 양돈장 신설을 억제하는 군 내부 지침을 마련, 양돈업을 친환경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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