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어린이 강제추행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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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여자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고모씨(6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8시5분께 제주시내 모 마트에서 양말을 사러 온 여자 어린이(12)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2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정서적으로 산만해지고 학과 성적이 떨어지는 등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측에 310만원을 지급했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로 7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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