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일 관광 1000엔' 여행업체에 경고 조치
'제주도 3일 관광 1000엔' 여행업체에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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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일본인 관광객을 모객하기 위해 초저가 제주여행상품을 내놓아 물의를 일으켰던(본지 지난 9월 14일자 23면 보도) 도내 모 여행업체에 대해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가 ‘경고’ 조치를 내렸다.

도내에 본사를 두고 일본인 관광객을 모객하고 있는 이 업체는 지난 9월 일본인 관광객을 모객하기 위해 ‘제주도 3일 관광, 1000엔부터’라는 일본어 광고를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일본 현지 여행사에 배포해 물의를 빚었다.

제보를 접수한 KATA측은 이 같은 초저가 상품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요금으로 판단하고 해당업체에 적절한 해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자율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경고’ 조치를 취했다.

한편 해당 업체측은 KATA측에 제출한 해명서를 통해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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