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 들어 시세(市稅) 수입의 두 축인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11억3000여 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라 중과세 대상인 골프장이 일반과세로 전환돼 중문골프장 한 곳에서 1억8600여 만원(재산세 포함) 줄었다. 또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 합산 대상이던 부재지주 농지가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전환됨에 따라 세수 4억8000여 만원이 감소했다.
또 담배소비세는 10월 말까지 36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 40억6700여 만원보다 4억6700여 만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담배소비세는 200원짜리 이상 담배 한 갑에 일률적으로 510원이 시세로 귀속되고 있는데, 올 들어 금연 열풍으로 인해 담배 소비가 크게 줄고 있다.
이처럼 올 들어 종토세.담배소비세 수입이 감소하자 시 당국은 세수 감소로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을까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 들어 지방세법 개정 등 여건 변화로 인해 세수 증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방세 징수율 1% 높이기 운동 등을 전개, 세수 확보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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