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업체 주요 정보 가맹 희망자에 공개 의무화
프랜차이즈업체 주요 정보 가맹 희망자에 공개 의무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앞으로 프랜차이즈업체는 가맹희망자에게 사업현황, 임원 경력과 계약 내용 등 주요 정보를 담은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전에 제공해야 한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맹점의 수익상황을 광고하는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법은 기만적 가맹점 모집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현황 △본부 임원 경력△가맹점 부담 △영업활동조건 등 각종 거래조건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는 한편, 정보공개서 수정은 매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했다.

허위.과장정보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줬을 경우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계약을 갱신, 연장하지 않으려면 계약만료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서면통지토록 했다.
특히 가맹본부의 계약기간에 상품.용역 공급 거절은 물론 가격, 거래 상대방 및 지역을 구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익상황을 설명, 광고하는 근거자료를 가맹본부에 비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또 가맹계약서상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프랜차이즈업체는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문서에 의한 시정 요구를 거쳐야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사업의 상담업무를 수행할 ‘가맹사업거래 상담사’제를 신설, 연 2회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자단체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