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하고 고문을 당했다는 동료들의 주장이 나오는 상황인만큼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직권조사 착수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법 제30조 1항 3호에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직권조사 최종 결정은 이날 오후 열리는 인권침해 소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인권위는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로 체포된 정모씨가 경찰서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이날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직권조사와 병행해 별도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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