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경제 - 한·칠레 FTA협상 타결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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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24일 1999년 9월부터 3년여 동안 끌어온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지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타결된 한.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은 가서명과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정식서명과 국회비준 등을 거쳐 양국이 비준서류를 교환하면 발효된다.

칠레는 세계 농산물 수출 시장의 2위를 차지할 만큼 대표적인 농업국이며 포도를 비롯해 거의 모든 과일이 생산되는 국가다.

이번 협정 타결을 놓고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다 해도 당장은 국내 농업부문에 대한 피해가 별로 없고 2010년에 가서야 연간 450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들은 이보다 훨씬 피해가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산물분야 협정 주요 내용
농산물수출입 세번(HS)상의 1400여 개 농산물 품목 가운데 사과와 배, 쌀 관련 품목 19개 등 21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양허대상에 포함됐다.

포도는 11월부터 다음해 4월중에 관세를 낮춰주는 계절관세(10년 후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으며 고추와 마늘, 양파 등 고관세 양념채소류 등 370개 품목은 뉴라운드 농업협상 이후 관세철폐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감귤 100t과 자두 280t은 무관세로, 초과물량에는 147.2%의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철폐 문제는 뉴라운드 농업협상 이후 다시 협상하게 된다.

복숭아와 단감, 키위, 멜론 등 197개 품목은 매년 같은 비율로 관세가 감축되다가 10년 후에는 완전 철폐된다.

칠레산 과실의 수입시기, 특히 사과와 배의 수입 여부와 직결된 위생 및 검역 기준은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수준에서 합의됐다.

다만 개별 품목의 수입허용 문제는 자유무역협정에 관계없이 현행처럼 사안별로 양국 검역기관 간 협의를 통하게 된다.

▲제주농업에 미칠 영향
협정 발효와 함께 매년 할당관세로 들어올 감귤은 비록 소량이라고 할지라도 국내 가격과의 차이가 클 경우 시장가격 교란이 불가피하게 된다.

특히 1996년 칠레산 감귤의 일본 수출량은 22t에 불과했으나 1998년에는 1500t으로 70배나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국내 수입 쿼터량이 미미하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이는 국내시장 잠식과 가격교란뿐만 아니라 국내산 노지감귤과 하우스감귤의 일본 및 동남아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칠레는 전체 포도 생산량 95만t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는 세계 1위의 포도 수출국이다.

계절관세 부과로 매년 3, 4월 수입물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시기는 한라봉과 비가림 감귤이 유통되는 시기이며 역시 주 수입시기인 5, 6월도 하우스감귤 출하시기와 겹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과일 소비자를 대상으로 칠레산 포도와 제주산 감귤이 판매경쟁을 벌여야 하고 이는 곧 감귤시장의 잠식을 의미하게 된다.

또 검역상 수입규제가 당장 풀릴 경우에는 엄청난 양의 칠레산 농산물이 무관세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며 이럴 경우 국내 농업 피해 규모는 쉽게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

제주도농협운영협의회와 농업인단체들은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연간 450억원의 농업부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로 협정이 발효될 경우 수년 내에 수조원의 농업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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