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 2년 동안 연장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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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류 공급기한이 2003년 6월 말로 2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면세유류 공급기한을 2005년 6월 말로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한 데 이어 1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확정했다.

개정안은 2003년 6월 말까지 전액 면제하고 이후 6개월 동안 75%를 감면토록 돼 있는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규정을 바꿔 2005년 6월 말까지 전액 면제하고 이후 6개월 동안 75%를 감면토록 했다.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시한이 연장될 경우 도내 농민들은 550억원(2001년 공급가격 기준) 정도 감면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제주지역 농업인에게 공급된 면세유류는 휘발류 3409㎘, 등유 2271㎘, 경유 9만121㎘, 중유 4만52㎘ 등 13만5853㎘였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 9월 말까지 9만6132㎘가 공급됐다.

9월 말 기준 면세유류의 ℓ당 공급가격(주유소 평균 가격)은 휘발유의 경우 476원, 등유 419원, 경유 410원, 보일러유 405원 등으로 과세유보다 32~64%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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