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7%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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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땅투기’ 과열조짐에 따라 수도권의 투기우려지역과 서울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 등 서울과 수도권 일대 19억평(6605.92㎢)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이는 수도권 전체 면적의 66.97%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판교 신도시지역을 포함하면 수도권 전체 면적의 83.1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안정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각종 개발사업 및 주택분양이 활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전지역과 자연보전권역 중 전원주택지 등의 거래가 활발한 경기 광주시와 양평군이 2004년 11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제외되고 녹지지역과 비도시계획구역만 해당된다.

새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기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연천, 포천, 양주, 김포, 화성, 양평, 광주, 남양주(화도.수동.조안 제외), 용인(중앙.역삼.유림.동부.포곡.모현.백암.양지.원삼일부 제외), 안성(일죽.죽산일부.삼죽일부 제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녹지지역과 비도시계획구역이다.

또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강북 뉴타운과 그 인근 지역인 성북구 정릉.길음동, 성동구 상왕십리.하왕십리.홍익.도선동, 동대문구 용두.신설동, 중구 신당.황학동, 종로구 숭인동 등 5개구 11개동 15.65㎢(약 473만평)도 2007년 11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은평구 진관 내.외동 등 은평 뉴타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번 추가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200㎡, 농지 1000㎡, 임야 2000㎡를 초과하는 땅을 거래할 때는 실수요 여부, 이용목적, 취득면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건교부의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일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투기과열지구도 확대 지정돼 경기 용인시 동백택지개발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다.

용인 동백지구는 총 물량 31개 단지 1만6660가구 중 12개 단지 5721가구분이 이달 20일 이후 사업계획승인과 동시에 분양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의 공개 분양, 분양권 전매 제한, 무주택세대주 우선 공급(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및 85㎡ 이하 민영주택), 지역조합조합원의 선착순 모집금지 등이 적용된다.

건교부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지정, 투기혐의자 색출,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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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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