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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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농업진흥지역 밖 5㏊ 농지소유상한제도가 폐지되는 등 현행 농지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1일 남제주군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상정된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없었던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시 농지소재지 2인의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절차도 폐지된다.
이와 함께 이전에는 기존 토지가 없는 사람의 경우 1000㎡ 이하의 토지는 구입할 수 없었지만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대당 1000㎡ 이하의 토지도 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1000㎡ 이하의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도시민의 주말 농장용으로 소유 및 임대가 활성화됨으로써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농지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의 경우 분할이 엄격하게 제한되며, 도시지역 농지 및 농지전용을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지 면적이 2000㎡를 초과할 경우에만 분할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관련, 남군 관계자는 “토지 소유절차 등 농지규제가 완화되면 도시자본의 유입과 농업의 전업화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른 농촌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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