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시설 분담금 5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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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주시내에서 개인이 수도시설을 설치할 경우 분담해야 하는 시설분담금이 현재에 비해 50% 증가한다.

제주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제주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1일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분담금의 경우 1989년 1월 시행된 후 13년이 지났음에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물가변동기준에 따라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와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해 시설분담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량기 구경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신규 설치자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이 50% 증가하며 그 증가 금액은 구경에 따라 4만원에서 35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개정안은 현재 6종 체제로 이루어진 상수도 사용료 업종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음식점, 피부관리실을 포함한 이.미용업, 떡방앗간, 스포츠마사지, 카센터가 업무용에서 영업용으로 조정된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이들 업체는 수도 사용료가 t당 7000~1만5000원까지 상승한다.
제주시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시의회에 상정해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즉각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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