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주도에 따르면 자율 2부제 대상 차량은 10인승 이하 자가용 승용차 및 승합차이며 긴급자동차, 장애인 탑승 차량, 생계형 영세사업자, 장례.결혼식용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개회식 당일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인근 도로에 대해 교통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도민들의 자율 2부제 시행과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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