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3)에게 징역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주로 야간에 제주시 노형동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혼자 걸어가는 여성만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또는 폭력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검거되지 않았으면 계속해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이 있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김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10시20분부터 11시 5분까지 홀로 귀가하던 여성 3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21일 오후 10시30분께 제주시내 모 공업사 부근 도로에서 50대 여성을 본 후 뒤따라가 강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제주지법은 이달 초에도 술집 여주인을 상대로 특수강간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34)에게 징역 3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7)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는 등 성폭력 사범에 대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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