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무원 충돌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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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전국공무원노조가 사상 초유의 집단 연가(年暇) 투쟁에 돌입한 것은 잘잘못을 떠나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법외(法外)단체인 전국공무원노조원 6만8000여 명 중 1만5000여 명이 어제부터 국회 앞 등에서 경찰과 대치, 공무원조합법 입법 저지를 위한 투쟁에 들어간 것이다. 이들은 전국에서 4~5일 이틀간 집단 연가를 내고 상경한 것인데, “노조 명칭과 노동 3권을 인정하지 않은 공무원조합법안은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이미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는가 하면, 직접 가담자는 중징계와 함께 형사고발키로 했다. 실제로 경찰에서는 공무원노조 관련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노조 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사태 수습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사상 유례 없는 공무원과 정부의 충돌이라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국민만 불안하다.

물론 그동안 공무원조합법 입법 등을 놓고 정부와 공무원 간에 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노조 명칭,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 보장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대화가 있었지만 현격한 의견차를 좁히는 데 실패, 결국 충돌 국면으로 치닫고만 셈이다.

우리는 지금쯤 정부.공무원노조 모두 강경 일변도를 지양, 냉정을 되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공무원조합법의 국회 통과 이전에 충분한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야 하며, 공무원 노조도 연가 투쟁 등 집단시위를 자제,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쌍방이 정면 충돌할 경우 정부는 구속.중징계 등 강경책을 계속 발동하게 될 것이며, 공무원 노조는 그들대로 연가 투쟁에서 더 나아가 파업으로 대응하려 할지 모른다. 이 와중에 남는 것은 피해자 양산과 국민들의 피해뿐이다.

특히 우리는 공무원들에게 신중히 대처해 주기를 당부한다. 공무원들은 어디까지나 국민으로부터 공무(公務) 담임권을 위임 받은 국가 공인(公人)이다. 이 점에서 공.사(公.私) 기업체들의 근로자와는 다르다.

공무원들에 대한 모든 처우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공무원들은 가능한 한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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