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 사격’ 면죄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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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를 쫓던 30대 시민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의인(義人)이 오히려 강도로 몰려 경찰의 총탄에 숨진 것이다.

지난 3일 오전 0시40분경 전북 전주시 모 카센터 앞에서 강도를 붙잡으려던 한 시민이 공범으로 오인한 경찰관이 발사한 총에 맞고 숨진 사건을 보는 우리의 심경은 착잡하기 만하다. 범인으로 잘못 판단한 사격이라지만 함부로 총을 쏘고, 사망까지 이르게 한 경찰의 과오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줄 안다.

원래 인간의 존엄보다 우위의 존엄은 없다. 엄격한 재판을 통해 범죄 사실을 규명하고 형량을 결정하는 것 역시 드높은 인간의 존엄성 때문이다.

법은 언제나 정의 편에 서야 한다. 그러나 불의.불법과 정의를 정확히 가려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가령,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시민을 죄인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범죄 누명을 뒤집어 쓰는 억울한 시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 역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는 치안행정 기관으로서의 임무가 막중하다. 특히 범죄 예방 경찰의 책임이 무겁다.
경찰관에게 총기를 지급하는 것 역시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총기 사용은 정당성이 유지돼야 한다.

이른바 정당방위가 그 것이다.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에 대해 자기 또는 남(시민 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취하는 가해행위를 말한다.

경찰은 이번 숨진 시민에 대한 실탄 발사가 정당방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고 총격이 뒤에서 가해진 점 등을 감안, 발포한 경찰관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휘계통 간부들에게까지 엄정한 책임을 묻고, 유족에 대해서는 의사상자 예우법에 따라 보상할 방침이라고 한다.

따지고 보면 범인이란 단정없이 짐작으로 시민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경찰관이나, 평소 엄격한 총기 사용은 물론 정당방위의 경우에도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발포토록 하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경찰의 책임도 크다.

비록 ‘사후 약방문’이지만, 앞으로는 경찰의 무작정 총기 발사로 무고한 시민을 숨지게 할 경우 엄벌에 처해야 한다. ‘과잉방어’, ‘과실치사’ 적용이 관행화할 경우 다시 유사한 형태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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