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령 양돈단지 존치기한 앞두고 이설 논쟁 불거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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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이 애월읍 광령단지 시설물 존치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이설 여부에 따른 단지측과 마을 간 분쟁을 해소키로 했다.

4일 북군에 따르면 1994년 7월 법원의 광령 양돈단지와 광령리 주민 간 화해 확정판결에 따라 2004년 7월 24일까지 10년 동안 시한부로 양돈단지를 설치키로 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다.
당시 합의각서에는 양돈 및 생활 오.폐수가 지하와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며 해충.냄새.질병 등이 사업장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한 양돈단지 시설물 존치기간을 화해 성립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고의과실로 양돈단지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시설물 밖으로 방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 중재하에 신청인과 협의해 양돈단지 존치기간을 연장한다 등의 15개항이 조건으로 부여됐다.

광령 양돈단지에서는 현재 10농가가 돼지 1만5000마리를 사육하고 있고 돈사 30동(7095평), 관리사 및 창고 21동(447평), 개별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북군은 양돈단지 시설물 존치기한 도래 전에 양돈단지 대표자와 마을의 협의를 거쳐 마찰이 없도록 사전 지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북군의 이 같은 방침은 광령 양돈단지 투자금액이 66억여 원에 이르러 시설물 이전은 물론 새로운 단지 조성지 선정 및 입주 문제가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호소도 만만찮아 단지와 마을 간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이 우려됨에 따라 기한 만료 전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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