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오름 진지동굴 개발사업 편의시설 등 설치 불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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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이 가마오름 진지동굴 개발사업에 대한 추가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북군은 지난달 30일 D업체가 한경면 청수리 가마오름 진지동굴 개발사업에 대해 동굴개발과 농산물판매소 건립을 중지토록 권고한 데 이어 주차장, 진입도로 포장, 상수도 공급 등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의 허가 사항을 불허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북군의 이 같은 방침은 제주도가 “일본군 진지동굴 및 근대건축물 등을 조사하는 근대문화유산조사목록화 사업 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용역결과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이를 보존해 나갈 계획이며, 지정 후 사료 등을 토대로 해 역사교육장으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동굴내 시설물을 철거하고 더는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일본군 진지동굴 분야 조사연구원들이 “도내 진지동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결과에 대한 가치성 판단과 문화재청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는 진지동굴의 내부 및 외부 주변에 어떠한 형상변경과 파괴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특히 북군은 전쟁문화유산인 가마오름 진지동굴이 송이층으로 된 인공동굴이기 때문에 과학적.전문적인 동굴안전 시설없이 개방하게 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로 등록한 후 전문가에게 자문해 형상을 변경,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군은 개발업체가 행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이날 근대문화유산 조사용역이 완료되어 문화재청의 문화재 등록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동굴 개발 중지를 재차 권고하는 한편 추가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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