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철 불법 포획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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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제주도내 수렵장이 개방된 가운데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조수를 포획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특히 수렵 면허 또는 포획허가 승인 없이 수렵에 나서거나 수꿩 3마리 등 포획가능 조수와 수량 제한 범위를 넘어서 포획대상이 아닌 암꿩 등을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4일 이모씨(39)와 문모씨(41)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15분부터 30여 분간 남제주군 안덕면 광평마을회관 동북쪽 1.2㎞ 지점에서 공기총으로 암꿩 3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씨는 이날 오후 3시10분부터 30여 분간 광평 입구 사거리 남쪽 700m 지점에서 엽총으로 암꿩 1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김모씨(35)와 오모씨(42)가 북제주군 조천읍 검은오름 1.5㎞ 지점에서 허가없이 공기총을 소지한 채 포획할 조수를 물색한 혐의로 밀렵감시단에 적발됐다.

이와 관련, 대한수렵관리협회 밀렵감시단 관계자는 4일 “불법으로 조수를 포획하는 사례가 연간 20~30건에 달하는데 이달 들어서만 4건이 적발됐다”며 “무차별적으로 마구 잡는 행위나 허가 없이 수렵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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