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비용 941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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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수백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4일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규모는 2200여 필지 25만6780㎡(도로 23만5280㎡, 공원 1500㎡, 유원지 1만1000㎡, 광장 7000㎡, 녹지 2000㎡)로, 이를 매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941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시에 접수된 매수청구 신청은 35건에 40필지로, 면적 3109㎡에 금액은 18억1240만6000원(공시지가 기준)이다.
시는 2000년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매수 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돼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적으로 토지 매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안)을 제정키로 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매수보상 결정 대지의 보상비 지급 등 독립계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토록 권고함에 따른 것으로,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미집행 대지보상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장기미집행대지보상추진단을 운영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부터는 장기미집행대지보상추진단을 구성하고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내년부터 조례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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